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하고 수년간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A(50) 씨와 김해지역 지사장 B(53·여) 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달아난 관련 업체의 전국 지사장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뒤쫓고 있다.
A 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북 충주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6년동안 2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해 3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지사장들은 A 씨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홍보 동영상을 납품받아 전국 13곳에서 9천여 개를 판매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들에게 값싼 휴지 등 경품을 제공하고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전국 35개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 '관절염이 한 번에 나았다, 뇌출혈로 마비가 왔는데 풀렸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을 현혹해 원가의 10배를 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