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군 부대 매점(PX)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고 납품비리를 저지른 국군복지단과 유통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총판업체로 불리는 군납 물류유통 대행업체 2곳에 입찰 관련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군복지단 근무원 류 모(5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류 씨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납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강 모(49) 씨를 구속기소 하고, 역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낙찰 받은 조 모(44) 씨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강 씨는 허위 영수증으로 납품 물품의 원 가격을 부풀려 내년도 입찰에 응한 혐의를, 조 씨 등은 2013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입찰에 역시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해 낙찰을 받고 24억여 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비역 중령인 류 씨는 2010년부터 국군복지단의 민간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업체에 넘겨주고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군은 2011년부터 시중판매가보다 복지단에 판매하는 가격의 할인비율이 높은 품목을 낙찰시키는 '판매가최고할인제도'를 도입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자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애초 판매가격을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이 3,000원 정도인 싸구려 만두를 시중에서 7,600원에 파는 것처럼 속인 뒤 "60~70% 할인해 납품한다"고 입찰해 낙찰을 받아 사실상 원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하는 식이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납품된 물품은 과자류는 물론 떡, 만두, 음료수, 육포, 양갱, 죽 등 식품과 함께 각종 문구류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군 부대에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비인기 저가 품목들이 납품되는 바람에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군대 매점에서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