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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이명박 시장, 이메일 연하장 선거법 위반" 고발

    • 2005-01-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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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불특정인에게 연하장''…서울시, "발송경위 모른다"

     


    서울 위례시민연대는 이메일 연하장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서울시장과 신동우 강동구청장 등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친교가 있는 이들에 한해서만 연하장 발송이 가능한 자치단체장이 해당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긴 불특정인에게 이메일 연하장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 연하장을 일부 네티즌에게 발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연하장을 게시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며 "발송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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