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지방선거 당내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발언이 질문사항에 불과했고 학교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등 믿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발언한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상대 후보였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3명은 지난 5월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지사의 경선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지사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주 후보는 박사 과정에서 이수하지도 않은 전공불일치 이수학점 6학점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