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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위 "경찰이 교통CCTV 돌려 24시간 감시"



사건/사고

    세월호 가족위 "경찰이 교통CCTV 돌려 24시간 감시"

    "농성 첫날부터 도로에서 90도 이상 꺾어 불법 채증"

    24일 경찰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빨간 원 안)가 도로가 아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를 향해 90도 이상 돌려져 있다.(사진=이대희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로 가족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농성장 바로 앞쪽 CCTV가 농성장을 향해 돌려져 있다"면서 "도로 교통 상황 체크용 CCTV로 24시간 불법적으로 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농성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돌려져 있는 CCTV를 원상태로 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CCTV는 도로 방향이 아닌 가족대책위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운동사무소를 향해 90도 이상 꺾여 있는 상태다.{RELNEWS:right}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며 CCTV의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행진에서 경찰은 서울 종로·을지로 일대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이용해 불법 집회 시위자를 채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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