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그치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국세환급금은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세금으로 환급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모두 62만3천건이다.
국세환급대상액은 2009년 45조3천970억원, 2010년 50조9천735억원, 2011년 60조5천250억원, 2012년 61조7천469억원, 2013년 64조7천74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조336억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11년의 2조9천40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도 2005년 978억원에서 지난해 2천973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