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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34곳,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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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기업' 34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기업 601곳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34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4개 기업 가운데 C등급(워크아웃 대상)은 11곳, D등급(기업회생절차)은 23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사가 21곳(C등급 4·D등급 17), 조선해운사 3곳(C등급 1·D등급 2), 철강 시멘트 1곳(C등급), 기타업종 9곳(C등급 5·D등급 4)이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40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과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올해 구조조정 대상업체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관리 대상기업인 D등급업체는 지난해보다 10곳이 늘었다. 건설업체가 11곳을 차지해 D등급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미의 대기업이 아닌,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가운데 일반인들이 알만한 기업은 1~2곳 정도 뿐"이라며 "건설사들도 대부분이 시행사"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3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C등급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워크아웃 신청으로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은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 계획수립 과정에 기업의견을 반영하고 금감원은 정상화 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D등급 업체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을 추진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B2B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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