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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체류 마사지걸 단속 공무원, 손님 가장 '함정단속'에 '협박성 발언'

[단독]불법 체류 마사지걸 단속 공무원, 손님 가장 '함정단속'에 '협박성 발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외국인 여성을 적발한 사실이 드러나 함정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

이 업소 주인 A 씨는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2013. 8월 입국) 한 명을 고용, 영업한 혐의로 최근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돼 24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한 남성이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업소 출입문을 열어줬다.

업소 안에 들어온 이 남성은 '주차장에 일행 두 명이 더 있다'며 3명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불러 줄 것을 요구, A 씨는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불렀다.

태국인 여성이 나타난 잠시 뒤 이 남성의 뒤로 6~7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원들이 업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알고 보니 손님인 줄 알았던 이 남성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 공무원이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단속 정복을 입은 것과는 달리 사복 차림이었기에 A 씨는 꼼짝없이 덜미가 잡혔다.

이른바 ‘함정단속’에 걸려든 것이다. A 씨와 태국인 여성은 자신들의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A 씨는 그러나 곧바로 단속반에 "함정단속"이라며 항의했다.

A 씨는 "단속이 목적이었다면 어디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여성 마사지사부터 부른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협박성 발언.

사복 차림의 단속원이 '공무원 건들면 좋을 것 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적발된 업주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 불법으로 마사지 영업을 해 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했을 뿐 함정단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이 사복 차림으로 손님을 가장해 마사지 행위를 제안하고 이에 응한 업소를 단속한 것은 '도덕적 함정 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된 업소와 업체 수는 모두 20여 곳으로 업주에는 벌금이 부과됐고 외국인들은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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