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남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검토 결과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고, 증거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봤다"며 상고 제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통해 선거·정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