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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정규직, '척추질환' 의사진단에도 병가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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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비정규직, '척추질환' 의사진단에도 병가 못간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홈플러스 강동점에서 진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A(37세) 씨.

    2,30 킬로그램을 넘는 상품 박스들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운반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겼다. 목과 허리 등 척추질환이다.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 A 씨는 지난달 말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과 요통으로 2주간 절대안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토대로 회사 측에 병가를 내려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병가를 낼 수 있느니 연차와 휴무를 몰아 쓰라"는 것이 담당 매니저의 요구였다.

    홈플러스 노조가 이처럼 안정을 요구하는 의사 진단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후 6시 홈플러스 강동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측이 중노동에 시달려 얻은 척추질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한 비정규직 여성 직원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초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병가 및 병가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사측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병가 승인을 거부하는 등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14년간 직원들이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도 사측이 병가 안내는 해주지 않고, '퇴사 후 재입사 종용', '연차 소진', '휴무 몰아쓰기', '완쾌 전 출근 종용' 등의 관행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A 씨가 사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대로 입원을 하기 어려운, 외부에 말하기 곤란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측이 병가 대신 연차 소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처사'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달 기자회견을 통해 "한 달 간 꼬박 일을 해도 100만원 남짓인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하루 8시간 노동 기준 기본급 148만원)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노조의 이날 집회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A 씨에 대해 2주일 기간의 병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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