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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을 앞두고 주유소업계 1/4 정도가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하고 정부는 엄벌의지를 밝히는 등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를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의 주유소 사업자 3천여곳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 2천여곳 정도이기 때문에 동맹휴업에 참여할 뜻을 밝힌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1/4에 이르는 규모이다.
주유소협회는 대형마트와 알뜰주유소 등이 주유소업에 뛰어들면서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업계 요구는 무시한 채 한 달에 한 번하던 거래상황기록 보고를 매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이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협회측은 정부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되면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영업이 어려울뿐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주유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12일 우선 동맹휴업을 실시한 뒤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동맹휴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이번 주유소 동맹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주유소사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이나 1,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위반시 5억원 이내의 과장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민법 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동맹휴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짜 석유근절을 통해 불법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