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후로 요양병원 11배 급증, 의사 1명당 환자 40명
-경영난으로 지방 중소형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다수 전환
-환자유치 경쟁으로 서비스질 도외시, 질병군 환자분리 안돼
-기능전환했음에도 소방시설은 그대로, 스프링쿨러 의무아냐
-요양병원 인증제 의무가 아닌 자율인증, 100여개 병원 불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8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관용>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6분 만에 불을 껐지만 2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수가 많다’, ‘인력배치나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랍니다. 그것도 아주 급증하는 추세라고 그래요. 요양병원을 둘러싼 문제들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연결합니다. 석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석재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좀 다른 거죠?
◆ 석재은> 네,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서 수가 책정이 되고 또 인력기준도 그렇게 되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인력기준이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의사, 간호사 위주인가 보죠?
◆ 석재은> 네.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어요?
◆ 석재은> 2008년 전후로 해서 급증을 해서요. 지금은 1,100여개 요양병원에서 한 15만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증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었던 배경에는 지방에 중소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노인요양 병상으로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10년 사이에 무려 11배가 늘었다는데 맞습니까?
◆ 석재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나름대로 환자군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자에 대한 마케팅이 중시가 되어서 시설이나 운영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자분을 역할분담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거의 비슷한 환자분을 그냥 나눠서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아까 그 지방의 중소형 병원들이 경영난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석재은> 네.
◇ 정관용>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소형 병원은 장사가 안 되는데, 요양병원은 수지가 맞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석재은> 아무래도 일단, 지금 노인요양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아무래도 의료 인력이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병원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중소형 병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출이 더 많은 거고, 요양병원에서는 지출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석재은> 일단 인력배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그리고 환자 6명당 간호 인력 1명 이런 식으로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급성기 병원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의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면 환자 40명당 1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석재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일반 병원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 석재은> 급성기 병원은 의사배치 기준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배치기준을 가지느냐 하면 이게 포괄수가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여러 가지 환자군별로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거여서요. 배치기준에 따라서 그 정액수가가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40인당 1명, 6명당 1명 이런 기준인 거죠.
◇ 정관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284개 요양병원에 무려 23만 6000명 이상이 입원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겁니까?
◆ 석재은> 워낙 요양병원은 의료 욕구가 좀 더 높아서 좀 더 재활을 할 수 있는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현재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상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치매환자 40%,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거동 불편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요양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치기준으로 얘기했던 인력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10년 사이에 11배나 급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동시에 또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환자유치 경쟁이 벌어지겠군요? 그렇죠?
◆ 석재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서비스질은 안전하게 보증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되니까 지금 인력배치 기준 자체도, 워낙 기준 자체도 미흡한데 운영에 있어서는 더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 환자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여기 오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런 병원들이 막 생기겠죠? 그렇죠?
◆ 석재은> 가끔 그런 담합문제, 말하자면 본인부담금을 좀 낮춰줄 테니까 아니면 면제해 줄 테니까라는 식으로 유치하는 경쟁이 이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기준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서비스질보다는 단지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병원과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이 왕왕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성질환의 경우 가족들은 집에서 간병하기 어렵고 또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사실상의 치료효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장기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요양병원을 바라게 되고 또 요양병원은 바로 그런 환자를 노려서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장기 입원하는 식으로 간다는 말이군요?
◆ 석재은> 네, 요양병원은 노인의 여러 가지 만성질환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좀 저비용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건데요. 그런 노인병원과 급성기 병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한다면 바람직한데. 지금은 노인요양병원이 사실상 굉장히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우리가 필요로하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정말 이전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내지는 역할분담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공급과잉 그에 따른 과잉경쟁 따라서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부실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메커니즘이겠군요?
◆ 석재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기준 자체가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면서요?
◆ 석재은>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그 중소, 원래 일반 병원에서 기능전환을 하면서 사실 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시설들이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데요 원래 병원 같은 경우엔 소방시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나 물탱크도 필요하고 천장도 좀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해야 되니까 완전히 건물을 개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해나가겠다, 단계적으로 지금 시설기준도 규제해 나가겠다라고 하던 차제에 사건이 터진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 현재는 스프링클러 이런 게 의무화 돼 있지 않은 거죠?
◆ 석재은> 네.
◇ 정관용> 또 화재 점검 항목도 다섯 가지뿐이라는 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석재은> 오늘 화재 진압하는 데서 보셨듯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 규제나 여러 가지. 치매나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오실 때 당연히 배치돼야 되는 편의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침상이 올라간다든가 복도의 넓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병원들이 아주 다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진료 적정성평가라고 하는 자료를 냈는데. 간호사 호출하는 호출벨이 없다. 안전손잡이가 없다. 심지어는 산소 공급 장비나 산소 흡인기 이런 걸 병원 전체에 달랑 한 대 갖춘 곳도 있다고 그래요.
◆ 석재은> 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게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 석재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의료평가원에서 인증을 하기로 했어요, 2013년 1월에. 인증제를 도입을 복지부에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기관들을 먼저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요양병원 인증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 석재은> 2013년 1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 정관용> 작년 1월?
◆ 석재은> 네, 그런데 이제 1,100여 개의 시설 중에서 한 100개 미만의 시설들만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치기준이나 아니면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시설, 병원 자체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요양병원 인증제가 작년 1월에 시행됐는데 한 100여 개밖에 안 받았다. 또 원하는 데만 받는다. 이 말은 의무가 아닌 모양이군요.
◆ 석재은> 일단은 준비된 곳이 먼저 인증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2016년까지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뭔가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 정관용> 일단 2016년까지 시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군요.
◆ 석재은> 네.
◇ 정관용> 그런데 더 문제는, 오늘 아침 화재가 난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 이게 인증을 받은 곳이랍니다.
◆ 석재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인증을 받은 기준에는 그 소방법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일단 빠져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석재은> 네, 소방법 자체는 지금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인증하는 기준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럼 복지부 인증...
◆ 석재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들이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인증이 필요한 사항...
◇ 정관용> 그럼 복지부의 인증 기준은 뭐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겁니까? 의사 수, 이런 것만 딱 보는 건가보죠?
◆ 석재은> 인력배치 그다음에 안전기준 이런 것이죠. 서비스제공 같은 굉장히 여러 항목들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치명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체크리스트가 이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 석재은> 일단은 지금 오늘 계속 얘기가 됐었던 인력배치 기준 자체를 좀 현실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규제인데, 안전에 관한 규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규제를 오히려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번 사고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인데. 사실 이 어르신의 상태를 보면 치매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같이 동반한 치매인 것 같아요. 사실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한다거나 공동입원을 해서 생활을 하시기에 부적절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스크린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정신과 의사의 그야말로 아주 엄밀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스크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상자 확보에 연연한 것도 있고, 이런 체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대상자 분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방화 용의자로 지목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 석재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