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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수감 14일만에…' 이재현 CJ회장, 서울대병원 재입원



법조

    [단독]'재수감 14일만에…' 이재현 CJ회장, 서울대병원 재입원

    "수감생활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구치소 직원 병원 상주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료사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감 14일만에 병원에 다시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치소 수감자 신분인 이 회장은 병실이 한동안 '구치소 감방'이 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600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구치소 측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 생활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뤄진 재수감 14일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이 회장이 입원한 병실에는 구치소 직원 2명이 상주하며 이 회장을 계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재입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있지만 지금은 감방이 병실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정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도 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이미 구치소와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의 연장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14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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