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신청 이후에도 출판사가 독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밝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싣고자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다룬 내용에 대해선 검정 신청 후에도 60일간 추가와 변경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각 교과서 출판사에 통지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성은 올해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을 고려해 출판사가 교과서 편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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