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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기숙사 식권 강매 '물의'…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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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대, 기숙사 식권 강매 '물의'…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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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가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2천여 명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법으로 1일 3식 식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다.

    1일 3식 식권은 연간 130만원가량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숙사 결식률이 60%에 이르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권 강매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래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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