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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침몰]해경, 사고 당일 '선박 인양'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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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통상적인 조치' 해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인 18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수몰된 세월호 뒤로 인양작업에 투입될 크레인이 도착해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당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선박 인양'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 '침수 전복 선박 세월호 구난명령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2차 사고와 오염 발생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청해진 해운에 선박 인양을 요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장 명의의 A4용지 2장 분량의 공문은 청해진해운과 진도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보내졌다.

    침몰 해역에 대형 선박의 통행이 잦은데다 어장과 양식장이 몰려 있고 2차 사고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양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목포해경은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Salvage)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고 청해진해운에 요구했다.

    이어 진도군청에는 "선박 소유자가 침몰 선박을 빨리 인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목포해경의 공문은 실종과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구조보다는 인양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인양작업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참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해경 관계자는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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