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융당국, 코스닥 등 자본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금융당국, 코스닥 등 자본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 0
    • 폰트사이즈
    (자료사진)

     

    앞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하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코넥스시장도 투자수요 확충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고 우량 중견기업·대기업들이 상장하는 코스피사증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장애요인이 해소되는한편, 과도한 진입·퇴출요건이 재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코스닥 시장, 코스닥 독립운영기반 마련하고 진입 장벽은 낮춰

    코스닥시장의 경우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창의형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이라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편해 운영의 독자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하고 코스닥시장위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실질적인 분리운영을 꾀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에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중인 상장위원회(상장심사),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기능을 코스닥시장위로 이관해 상장제도, 상장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위 위원에 대해 거래소 임원에 준하는 이해관계금지, 비밀유지의무, 자본시장법상 임원결격사유 적용 등 자격요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등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당장의 경영성과가 부족한 기업이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3월 코스닥시장에 도입한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상관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15억원에서 10억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하는 등 재무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평가상장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과 기술성 위주로 질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기단위 사업진행공시는 내용을 간소화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되 IR 개최의무는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 이전 대상 대폭 확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창업초기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코넥스시장에서 최근 2년 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신속 이전상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 이전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 기간을 절반(1개월)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코넥스상장 후 2년 전이라도 단기순이익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기술평가상장특례기업 등 다른 상장특례 적용 기업들과 함께 기업공개(IPO)시 증권신고서에 상장특례 대상임을 알리고, 별도의 소속부에 배정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코넥스시장의 매매거래가 부진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지정자문인 등 기관투자자들이 코넥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임계약(랩어카운트)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 기업금융(IB)부분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신이 지정자문인인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종전과 같이 PI부문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의 매매방식도 일정시간(30분) 동안 호가를 받아 가장 많은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일괄적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아니라 가격 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신규(또는 정정)로 유입되면 가격우선과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즉시 체결하는 '접속(연속) 매매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 코스피시장, 진입요건 완화·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코스피 시장도 진입규제와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다.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해 일반주주수 진입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4천억원 이상, 매출액 7천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백억원 이상 등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상장시 보통주의 일정 비율(5%, 10억원) 이상의 공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엄격한 상장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신청일(공모이후)까지 총자산의 50% 이상 실물부동산, 20% 간주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자예지 대상기업에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회생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출자전환때 매각제한 의무를 폐지하고, 관리종목 등 경영권 변동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도 배제해 원활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장때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합병 등의 경우 해당연도 결산확정 이전이라도 합병 등의 중요성과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상장심사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효율적인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