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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계모 징역 15년…살인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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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계모 학대 의붓딸 사망사건 선고 이후, 법정에 나온 숨진 이 양의 생모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울산CBS 반웅규 기자)

     

    친구들과 소풍에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데다 관계법령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상해치사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손과 발을 이용해 구타했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 이후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혈흔도 거실이 아닌 욕실과 욕실 바깥 부분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욕실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앞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칠곡 계모 사건을 포함한 두 건 모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밝혀야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도 성인과 달리 아동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인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사건 당시 박 씨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박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렀을 가능성과 욕조에 혈흔이 없어 아동이 욕조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한편 이날 판결을 지켜본 숨진 이 양의 생모는 "당연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징역 15년은 정말 말이 안된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법정 밖에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손 푯말을 들고 항의 시위하면서, 징역 15년은 지나치게 낮다며 "사형"을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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