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칼리이온수에 대해 소화불량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6일) 알칼리이온수의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관리 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설사와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 효과 등에 대한 표현을 내년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BestNocut_R]
그러나 이들 4가지 이외의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된 허가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칼리이온수기는 수소농도로 규정됐으며 효능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돼있었으나 허가된 사용목적이 모호해 체질개선, 당뇨 치료효과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