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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한변협·대법원장은 특검 추천자로 부적절"



법조

    민변 "대한변협·대법원장은 특검 추천자로 부적절"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삼성에 대한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는 국회의장 산하 특별검사후보추천위를 통해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L]민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안''을 통해 "종래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은 최근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이어 "현 대법원장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고 현재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추천권자로서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을 특별검사 추천권자로 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발의했고 한나라당은 내일(15일) 중으로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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