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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토지사기 극성, 인감증명 발급 완화 등 규제개혁 악용

    • 2004-12-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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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없는 땅이라도 등기부 등본 정기 확인해야, 토지 사기범 신상정보 관리하기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수도권 일대에서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무차별적으로 위조돼 증명서 발급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 토지 사기단 곽모씨 일당은 성남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300억대의 토지를 담보로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실제 소유주가 있는 땅을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감증명서와 등기 서류를 깜쪽같이 위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조직원이 사기 대상 토지를 찾아오면 우선 실제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규제개혁으로 인해 본인 확인 절차가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고건호 특수3부장은 "인감증명 발급이 전산화되서 인감 도장이 필요 없게 됐고 또 대리인 발급시에도 본인의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등 규제개혁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곽씨 등은 또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이른바 ''깨끗한 땅''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소유주의 뒤통수를 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인감 증명서 발급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과 거래가 없는 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전문 토지사기범들에 대해서도 조직폭력과 마약사범 등과 같이 신상정보를 자료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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