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10월 일어난 대전 꿈돌이 랜드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놀이공원 측의 안전의식 부족이 사고를 잇따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이다.[BestNocut_R]
지난해 10월, 대전 꿈돌이랜드의 회전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이 2명이 40미터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안전장치를 채워놓지 않았고, 이를 점검조차 하지 않은 ''인재''였다.
이 같은 놀이공원 사고는 지난 한해에만 7건이나 발생했다.
당시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안전요원만 처벌됐을 뿐 놀이공원 측에는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롯데월드에서 이용객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요원 2명만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잇따르는 놀이공원 사고에 업체 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업체 운영부장을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꿈돌이랜드 운영부장인 정 모 씨에 대해 금고 4월을 선고했다. 또, 안전요원 2명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놀이공원 측이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가 거의 없었던 것을 볼 때, 놀이공원 측이 스스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기대하는 것이 요원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의식 결여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온 만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일 법원 판결은 잇따르는 사고에도 자체 안전의식을 강화하지 않은 놀이공원 측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