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학교가 이전한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 제한

서울시는 학교가 이전한 부지(학교 이적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에 학교가 이전한 부지는 가급적 공원과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 학교부지들이 조성원가 이하로공급된 것을 고려할 때 고밀도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 이전을 계획하면서 현재 위치보다 땅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학교가 이전한 부지는 매각해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밀도.저층의 학교이적지가 고밀도.고층의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기반시설 부족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부지의 도시계획 시설 해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심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재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타운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