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여종업원의 신체 노출을 앞세워 손님을 유혹하는 속칭 ''''비키니바''''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2주간 도내 풍속영업소의 불법·퇴폐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풍기문란 변태영업 등 모두 4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풍기문란이나 변태영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주류제공과 도박 사행 각각 8건, 접대부 고용 4건, 무허가 2건,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 순이다.
군산 미룡동 일반음식점 업주 박모씨(여·43)는 20대 초반 여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신체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토록 해 남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풍기문란)로 불구속입건됐다.[BestNocut_R]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여종업원은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에 비키니 브래지어를 착용해 손님들을 유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30대 후반의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노래방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서모씨(여·50)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NGO 등과 주 1회이상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구지법은 ''''섹시바'''' 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브래지어와 끈 팬티 등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했다면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되는 풍기문란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