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홀딱 벗은 여종업원 ''비키니바'' 무더기 적발

비키니

 

여종업원의 신체 노출을 앞세워 손님을 유혹하는 속칭 ''''비키니바''''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2주간 도내 풍속영업소의 불법·퇴폐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풍기문란 변태영업 등 모두 4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풍기문란이나 변태영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주류제공과 도박 사행 각각 8건, 접대부 고용 4건, 무허가 2건,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 순이다.

군산 미룡동 일반음식점 업주 박모씨(여·43)는 20대 초반 여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신체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토록 해 남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풍기문란)로 불구속입건됐다.[BestNocut_R]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여종업원은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에 비키니 브래지어를 착용해 손님들을 유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30대 후반의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노래방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서모씨(여·50)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NGO 등과 주 1회이상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구지법은 ''''섹시바'''' 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브래지어와 끈 팬티 등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했다면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되는 풍기문란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1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