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현
한화 김승연 회장이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지자 과연 김 회장의 사법처리 이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일부 계열사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대표이사직 또는이사직 유지가 가능한 다른 계열사의 경우도 사회적 비판을 고려할 때 김회장이 지금과 같이 경영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BestNocut_R]김승연 회장은 한화㈜ 대표이사만을 맡고 있다가 올해 초 글로벌 경영을 선포한 뒤 지난 3월부터 한화 계열사 5군데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한화건설 등 5개 회사다.
한화그룹측은 당시 김승연 회장이 올해 초 글로벌 경영이라는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보다 책임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김 회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계열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승연 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게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한화건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4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따라서 김승연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한화건설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된다.
보험업법에도 역시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와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보험의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 유지가 법적 쟁점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사업은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대한생명이 사실상 김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자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들은 김회장의 대표이사직 유지가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대기업 총수가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화그룹측은 이번 사법처리 수위와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김승연 회장이 경영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승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한발짝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이다.
아직 김승연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가 어떻게 될 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화그룹측은 검찰 기소 등 남은 절차까지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변호인단 구성과 운용 등 장기화 체제로 돌입했다.
그렇지만 한화그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고 있고 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고위층 인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즉,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팽개쳐 버린데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그룹은 표면적으로는 계열사 독립 경영체제이지만 사실상 김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할 경우 그룹 전체가 경영공백이란 위기사태에 봉착할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과 한화그룹이 이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