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법률상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평소 즐겨 방문하던 성인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던 회사원 김모(31)씨는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깜짝 놀랐다.
''경고''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섬뜩한 문구가 화면 가득 나타났기 때문. 김씨는 ''아! 이제 꼼짝 없이 경찰서나 법원에 가 벌금을 내야 하나보다''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순간 아찔했다.
김씨가 접한 경고문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수집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해 놓은 것. 정보통신윤리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 사이트 중 성인 및 도박 관련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누리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인터넷 접속 주소(DNS 주소)를 변경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회기법''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는 접속차단 조치를 피할 수 있다.
[BestNocut_L]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이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접속을 막는 것은 어렵다"며 "문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접속차단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해킹 전문가는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일명 ''캐나다 여강사'' 사건의 동영상 제공 사이트의 경우 여전히 국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사이트 차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 격"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한 뒤 불법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