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일 탤런트 사강씨의 동의 없이 `누드 동영상''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유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사강씨가 성인용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음에도 누드 동영상과 사진집으로 바꿔 이동 통신사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사강씨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강씨는 지난 5월 "가수 김범수의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계약과 달리 누드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제작사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6억원의 위자료 소송과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