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새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부분 개정안이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연간수업 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