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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범죄'' 군보다 전경 더 엄벌하는 것은 합헌



법조

    ''탈영범죄'' 군보다 전경 더 엄벌하는 것은 합헌

     

    근무지 무단 이탈 범죄의 경우 전투경찰을 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보다 더 엄하게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한 전경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대간첩작전 및 치안유지라는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죄질 측면에서 볼 때 병역법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과 차이가 나며 군인보다 대민접촉이 잦다는 점에서근무 이탈 방지라는 예방 목적이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 탈영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은 올해 7월 "탈영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군형법보다 무거운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한편 병역법은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탈영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소방대설치법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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