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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에요" 발뺌해봐도…노래방 도우미 대대적 단속 시작

"애인이에요" 발뺌해봐도…노래방 도우미 대대적 단속 시작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할 경우 업주는 물론 도우미까지 처벌토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던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광주북부경찰은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한 혐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도우미 조모(37ㆍ여)씨 등 6명과 이들을 알선ㆍ고용한 업주 이모(40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도우미 6명은 지난 29일 자정께 광주 북구 오치동 모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손님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6명은 적발당시 손님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애인'', ''친구'' 또는 ''회사동료''라고 발뺌을 했지만 손님, 도우미,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불법 고용ㆍ알선된 도우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ㆍ손님ㆍ도우미들이 접대사실을 부인 했지만 서로 대질신문을 한 결과 고용된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 법령 시행에 맞춰 이날 광주 북구 일대의 노래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2곳과 술을 판매한 노래방 2곳을 무더기 적발했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일부 도우미들이 경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손님과 말을 맞춰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는 사례도 발생해 이에 대비한 경찰의 새로운 수사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29일 발효된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래방업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노래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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