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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또는 분실된 오토바이 500여대를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 가담해 온 16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길거리에서 수거한 오토바이를 팔아넘긴 구청공무원도 끼어있었다.
서울 모 구청 가로정비팀 직원인 A씨(48) 등 3명은 올 초부터 4개월간 거리에 버려진 오토바이 113대를 수거했다.
주인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구청 공고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게 돼있지만 이들은 이 오토바이들을 중고 오토바이 가게에게 넘겼다. 유통가 6천만원 어치를 단돈 250만원에 팔아 회식비에 충당했다.
오토바이만을 골라 훔쳐온 B씨(41)의 경우는 훔친 오토바이 23대를 대당 12만원에 역시 중고품상에 넘겼다.
오토바이 고물상은 이 중고 오토바이를 중간 수집상에게 20만원에 넘겼고 이는 다시 수출업자들에게 2만원씩의 웃돈이 더해져 전달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캄보디아로 수출됐다 경찰에 적발된 오토바이만 516대.
각각의 유통 과정에 가담했다 적발돼 형사 입건된 사람만도 167명이나 됐다.
이들은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오토바이 등록증과 번호판을 구비해서 유통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 같은 해외 수출방법을 택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선적할 때 세관 신고 등 정상적인 수출 과정을 밟았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이 말소됐다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물 오토바이임에도 버젓이 수출될 수 있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피의자들 가운데 오토바이 23대를 훔친 A씨를 구속한데 이어 장물 오토바이 ''취급''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