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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아이 낳아 주겠다" 무속인이 수양딸 대리모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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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돈주면 아이 낳아 주겠다" 무속인이 수양딸 대리모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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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아이를 갖는게 소원이었던 60대 남자가 무속인과 30대 여자의 대리모 사기행각에 휘말려 뜻을 이루지 못한채 돈만 날렸다.

    대전지검은 18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뒤 대리모를 빙자, A씨의 돈을 가로챈 B(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무속인 C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가 소원이었던 A씨는 2004년 11월경 대전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무속인 C씨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C씨는 자신의 수양 딸인 B씨에게 A씨의 아들을 낳아주면 생활비도 받고 재산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 B씨를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뒤 A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것처럼 속였고 이를 빌미로 C씨와 함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A씨의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4년 12월경 B씨의 전세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년여 동안 46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낸뒤 나중에 A씨의 아이가 아닌 것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정자증으로 임신을 시킬 수 없었던 A씨는 B씨의 임신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무정자증이 완치돼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B씨와 C씨의 사기 행각 때문에 상처만 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로부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임신했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리모로 나섰던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 무혐의 처리됐으나 검찰의 재수사로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성관계 후 5일만에 A씨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점을 수상히 여겨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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