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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양경민, 본인출전 경기 ''토토 구입'' 유죄 확정판결



사회 일반

    농구선수 양경민, 본인출전 경기 ''토토 구입'' 유죄 확정판결

    양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안해…''승부조작 우려'' 논란 일 듯

     

    프로농구 원주 동부 소속의 양경민(34)선수가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양경민은 법정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6월자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양경민은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10대 소녀 A양에게 부탁해 자신이 출전하는 20004∼2005 시즌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의 토토를 대리 구매하도록 했다.

    검찰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양씨가 자필 메모 내용과 A양이 구매한 토토 내역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씨가 소속된 원주 동부 구단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부조작 우려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의 토토 구매행위가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한국농구연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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