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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 대통령 조카인데..'''' 사칭 사기행각

    • 2003-1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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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3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나 가까운 친.인척으로 행세하면서 여행 경비 등을 받아 쓴 혐의로 39살 노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자신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계이어서 행사 준비위원장이 되면 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 행사 주관단체 간부 권모씨로부터 자신의 체류경비 4천여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이 되면 캐릭터 기념품 판매권을 차지하거나 국내 기업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허세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뉴스 황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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