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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눈먼 돈? 횡령 속출에 법원, ''제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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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은 눈먼 돈? 횡령 속출에 법원, ''제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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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주인 안나타나 법원 직원 등의 공탁금 가로채기 만연..법원 "관리감독 강화 "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 공탁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를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탁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 120억 원 넘어

    공탁금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국가에 대신 맡겨놓은 돈을 말한다.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휴면 공탁금은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가 국가에 귀속되고,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지난 2000년 31억 원이던 국가 귀속 공탁금은 2003년에는 53억 원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는 12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은 법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탁금의 액수도 늘고, 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탁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특히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용지를 확보할 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지만 그 주인을 알지 못해 국가 귀속 공탁금이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은 "각종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토지 수용금을 지급함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자가 생존 여부도 불분명하고 상속인도 찾을 수 없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을 할 수밖에 없고, 출급을 안해가면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도 이는 국가의 편의적 귀속에 해당해서 실제 주인이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돈을 찾아갈 수는 있다.

    주인없는 공탁금 횡령 범죄 잇따라

    주인 없는 돈이다보니 그동안 휴면공탁금이나 국가귀속공탁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를 노린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브로커와 짜고 휴면 공탁금을 빼돌린 전직 법원 공무원 정 모(52)씨가 검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모 업체가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한 변제공탁금 6억여 원이 6년이 지나도 주인에게 지급되지 않자, 공탁금 인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다른 공탁금의 이자를 떼어먹은 혐의가 적발돼 앞서 파면되기도 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도 최 모(57)씨 등 5명이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42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받아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04년에는 대형 건설업체의 법무팀장이 회사의 공탁금 1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법원, 공탁금 지급 감독 시스템 강화 추진

    그동안 공탁금 지급은 담당 공무원이 주인에게 돈을 내준 뒤 사후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보니 간단한 서류 위조만으로도 주인 없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기 십상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탁금 지급 업무에 사전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은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공탁금이 5억 원이 넘는 사건, 장기 미제 사건이 아니더라도 공탁금이 10억 원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출급 이전에 직속 상급자인 과장의 결제를 받도록 사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결문의 위변조가 쉬웠다는 점이 끊임없는 공탁금 관련 범죄의 한 원인이었다. 전직 법원 공무원인 정씨 역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판결문을 위조해 공탁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는 판결문에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바코드가 부착되면서 판결문 위변조를 통한 공탁금 횡령 사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공탁금 주인 찾아주기 시급

    현재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국가 귀속 예정 공탁사건 내역을 게시해 공탁금 권리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공탁금 권리자의 현주소지를 파악할 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탁통지서의 송달율을 32.4%에서 43.4%로 크게 올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탁 사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은 "홈페이지에서 인적 사항을 넣으면 본인이 출금할 수 있는 공탁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권리자로 있는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와 공탁 법원, 공탁번호, 또 공탁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탁 당사자와 공탁 금액은 알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이밖에 변제 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전화번호를 공탁서에 쓰도록 해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할 때 전화로도 공탁 사실을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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