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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가공업체 (주) 삼호 기준치 25배 초과 폐수 배출

환경부는 올 2분기동안 2만8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킨 천5백여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도축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삼호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인 BOD 기준치보다 25배 많고,COD 기준치보다 7배 많은 폐수를 방류한것으로 오염도검사 결과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2백개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백80개 업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백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을 한 LS전선 전주공장과 방림 안산공장, 영창섬유 등 17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또,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대명금속과 북부축산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고발조치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7개로 가장 많고, 인천 78개와 서울 6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321개소로 전체 고발건수(528건)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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