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원청업체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16일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설립 이후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하청업체의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노조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함께 노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2005.3.3)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노사관계와 노조법상 노사관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회사의 내부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하청업체 노조의 조합활동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 노동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출입 취지와 목적, 장소 등을 통보하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뒤 월 8회에 한해 사내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노조는 10여 차례 출입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이 법원 조정안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 2 차례를 제외한 출입시도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