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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총회, 임원회와 선관위 충돌 왜?



종교

    기성총회, 임원회와 선관위 충돌 왜?

     

    오는 5월 제108년차 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래)가 선거업무가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이유는 총회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달 1일자 교단신문에 후보등록 공고를 내면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후보등록공고에서 후보 등록비를 인상했고, 교단 헌법과 규정에 없는 서류를 후보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전 총회에서 임원선거 입후보자들은 교단법에 따라 최종학교증명서와 해당 지방회 추천 결의서 등 12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됐지만, 선관위는 후보자에 따라 최대 30여 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외국대학 박사학위자일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증명서와 학위증명서, 제출논문까지 첨부하도록했고, 일반선거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기소여부까지 담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총회 임원회는 이에대해 선관위의 후보등록공고가 총회장의 결재도 없이 진행됐고, 교단 법에도 없는 내용이 포함됐기때문에 무효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받아들일수없다며 맞받아쳤다.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금을 총회장 3천만원, 부총회장 2천5백만원, 총무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은 입후보자의 난립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등록공고가 교단법과 규정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관위 운영규정의 선관위의 임무를 근거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 임원회와 선관위의 충돌에 따라 입후보자들은 교단 법을 따라야 하는지 선관위의 공고에 따라야 하는 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교단 내 정서는 대체로 선관위의 결정보다 교단 헌법 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교단 헌법연구위원회 역시 선관위의 공고 행위와 일부 내용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교단 일각에서는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엄격한 후보등록 기준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교단 내 동의 절차가 없이 진행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3명, 장로부총회장 후보 6명, 총무 입후보자 9명 등 역대 최다 출마자가 이번 총회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등록과정에서부터 혼선을 빚으면서 기성총회가 또 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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