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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불발, 광주은행 민영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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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특법 불발, 광주은행 민영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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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본점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은행 민영화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쟁을 벌여 처리가 불발될 경우 광주은행 민영화는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과 광주은행,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상생협약을 맺어 국회가 요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전제조건을 해소했다.

    JB금융은 6주간의 기간으로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조특법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비난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부해 조특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당초 3월1일에서 오는 5월1일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되면 5월 1일 우리금융과 광주은행의 인적분할 작업이 시작된다.

    이어 KJB 금융지주가 탄생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월 국회보다 민감한 현안들이 더 많이 생길수 있어 조특법치리를 장담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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