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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3% 상승…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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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3% 상승…세부담 증가

    지난 2008년 이후 6년만에 최대 상승폭

    (자료사진)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64% 상승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땅 주인들의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천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21일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 상승한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3.11%,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77%, 시.군은 5.33% 올랐다.

    시.도 별로는 세종시가 18.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9.7%, 경남 6.9%, 경북 6.6%, 전남 5.2%, 부산 5.2%, 전북 4.8%, 강원 4.6%, 충북 4.4%, 대구 4.2%, 충남 3.7%로 이들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나 서울 3.5%, 제주 3.0%, 경기 2.8%, 대전 2.7%, 인천 1.9%, 광주 1.4%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경우 KTX 차량기기 복합개발과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과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하락 요인이 발생하면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1㎡ 당 11만6천985원

    전국 50만 표준 필지의 공시지가는 1㎡ 당 평균 11만6천985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은 350만8천901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이 47만4천726원, 부산 32만5천621원, 경기 25만7천639원, 세종 6만6천440원, 충북 2만6천424원, 전남 1만4천435원 등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시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로 1㎡ 당 7천700만원이 책정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금강제화 건물 토지가 1㎡ 당 2천35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대구시는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 토지가 2천300만원에 달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평균 5.33% 오른 시·군의 토지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북 울릉도(26.3%)와 전남 나주(19.8%), 세종시(18.1%), 경북 예천(17.8%), 경북 청도(14.9%) 지역의 토지 소유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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