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불법개조한 총기로 청둥오리를 사냥하려 한 혐의로 김모(66·시계수리공)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2일 저녁 7시께 시흥시 죽율동 한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 허가증'이나 '총포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 번호가 지워지고 개머리판 부분이 불법 개조된 엽총을 청둥오리를 향해 두 발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에도 종종 오리를 불법 사냥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미리 제보를 받고 잠복해있던 김모(49)씨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원 8명에 의해 붙잡혀 인근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청둥오리를 잡아 팔려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한두 마리를 술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개조 총기에 대해서는 "작년 1월에 충남 예산의 한 논두렁에서 주웠는데 녹이 슬어 개머리판 부분을 조금 개조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