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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아이 키우는 母"...설특사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법조

    "교도소서 아이 키우는 母"...설특사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A씨(33, 여)는 1년 4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 A씨가 아이를 키우는 곳은 바로 교도소 안이다. 2년 전 출산 후 법정구속으로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 입소한 A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제 29일이면, 교도소안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이들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자로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사례에는 A씨처럼 안타까운 사연들이 숨어있다.

    사기죄로 복역중이지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좌반신이 마비된 B씨(65)도 이번 특사의 대상이 됐다. 고령과 중증질환이 이유가 됐다. 이렇게 고령자와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15명에게 선처가 이뤄졌다.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농부인 C씨는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그만 아내를 다치게 했다. 결국 아내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C씨는 금고 8년의 형을 살고 나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생업 수단인 운전대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식업자 D씨는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생계가 곤란해지자 무면허로 꼬막 씨를 공유수면에 뿌렸다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농부 C씨(68)와 어부 D씨(59)도 자격 제한이 풀린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 모두 생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생계형 사범에 한해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74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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