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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전재용·이창석 포탈액 줄여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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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의 혐의 중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를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금액을 중도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용씨 측은 "임목을 20년 이상 관리한 사람과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입증하겠다"며 결심공판을 미루고 심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 선고시 재용씨 등이 함께 110억이 넘는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없다"며 임목비 부분도 무죄란 점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RELNEWS:right}변호인은 또 "사건의 본질은 추징금 환수"라며 "검찰이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도 장남 재국씨로부터 추징금 납부와 관련한 확약서를 받는 대가로 선처해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 매매대상이 아닌 임목비를 허위 계산해 세금을 포탈한 것인데 당시 임목의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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