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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PD "김재철, 역사에 남을 인물"



사회 일반

    최승호PD "김재철, 역사에 남을 인물"

    사천시장 출마? 공익위한 봉사 말할 수 있는 인물인가

    -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할지…
    - 방송, 파행으로 몰며 해고, 정직, 전보
    - 부당징계…법원에서 모두 무효판결
    - 공정방송은 시대적 요구, 법원도 인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승호 (MBC 해직 PD)

    김재철 MBC 전 사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2012년 MBC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법원이 ‘정당하다, 합법적인 파업이다’ 계속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해고도 다 전부 무효다. 징계도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을 했습니다. 해고된 분이죠. 최승호 전 MBC PD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법원이 어떤 논리를 펴면서 오늘 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나요?

    ◆ 최승호> 지난번 해고무효 판결의 논리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근로조건에 반한 파업만 사실 합법적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방송사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공정방송에 대한 요구를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정방송이 방송인들의 근로조건이다, 이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이 합법적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법원이 과거에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하는 쪽으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 최승호>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 정관용>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최승호> 이제 그만큼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요구로써 분명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이 MBC에 2012년 파업에 이르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이 방송을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함께 만들어놓은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편파적인 방송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마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상당히 일탈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이 시작됐죠?

    ◆ 최승호> 네. 결국은 김재철 사장 퇴진이지만 결국은 그 당시 MBC 구성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 FTA 반대의 어떤 시위를 취재하던 카메라기자 한 명이 시위대로부터 “도대체 뭐하는 거냐. 취재하면 뭐하냐. 방송도 안 나올 건데” 해서 돌아와서 그걸 보도국 게시판에다 글을 썼습니다. 이 항의하는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보도국 간부들이 그 글을 내리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아주 정말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항의의 글, 건의하는 글 이런 글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 기자가 전 사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공정방송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불참하고 해 왔기 때문에 내부에 전 사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 글이 하나의 촉매제가 돼서...

    ◇ 정관용> 파업이 됐군요

    ◆ 최승호> 네. 그때부터 기자회가 투표를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 파업에 들어가게 됐죠.

    ◇ 정관용> 장장 170일, 그렇죠?

    ◆ 최승호> 네. 170일입니다.

    ◇ 정관용> 그때 몇 명이 징계됐습니까?

    ◆ 최승호> 그때 해고가 6명되고 정직이 38명 됐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도 또 여러 명 정직이 되고 인사발령을 막 해서 법원에서 부당전보 또 가처분신청을 노조에서 했는데. 한 100명 정도에 대해서 부당전보를 인정해서 인사발령을 취소시켰죠, 법원이.

    ◇ 정관용> 그랬죠.

    ◆ 최승호>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 사실 그 방송사에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걸 법원에서 취소를 시킨다. 언론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대단히 참,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재철 사장 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벌어졌고, 법원이 그러한 말하자면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했죠.

    ◇ 정관용> 이번에 해고당하신 분들, 정직된 분들 다 징계무효 판정받았죠? 1심에서?

    ◆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승호 PD도 그때 해고가 되셨는데 일단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은 1단계는 된 거네요?

    ◆ 최승호> 그런데 뭐 MBC 사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전혀 그러한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해고됐던 여섯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최승호> (웃음) 뭐 저는 뉴스타파라는 독립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또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것,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최승호> 저는 법원이 공정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결국이것을 지켜내고, 뭐랄까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주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법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됐던 김재철 사장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남 사천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RELNEWS:right}

    ◆ 최승호> (웃음) 이게 참, 선거에 관한 일이라서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으로서 한 일을 보면 이 분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엄청난 해악을 저지르시고, 언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과연 공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참 공인으로서 나서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 정관용> 제 질문에 일단 웃음으로 답을 시작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최승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전 MBC PD죠. 최승호 PD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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