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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박근혜 비판글 리트윗한 임순혜 특별위원 해촉



정치 일반

    방심위, 박근혜 비판글 리트윗한 임순혜 특별위원 해촉

    임 위원, "소명기회도 주지않았다"며 가처분 소송 내기로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를 박만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해 물의를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이 해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촉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임 씨가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특별위원은 외부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이 풍부하고, 특히 공정성과 도덕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위촉권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지만,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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