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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은 노조파괴 인정···검찰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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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검찰이 유성기업 사건 편향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편향적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당시 노조파괴 계획을 제시한 노무법인의 활동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0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성기업 측이 당시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 측과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성기업 노조 설립에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자기들(노조)이 찾아줘야 하는데, 증거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노조 탄압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원에서도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편향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노조파괴 행위를 자문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 문건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향후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돼 있다. 창조컨설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지도·상담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각종 문건을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이 자료 등으로는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노동계는 "당시 창조컨설팅의 문건대로 노조 무력화 계획이 진행됐는데도 유성기업 측이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2011년 7월 12일 이전에 과반수 제2 노조가 설립돼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원서와 탈퇴서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전국금속노조 산하 유성지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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