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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야당·노동계 "검찰이 유성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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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유성기업 노조파괴 의혹 관련 무혐의 결론

    지난 2011년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2011년 폭력용역 투입 논란까지 빚어졌던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검찰이 유성기업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가입 권유 ▲복수노조 간 업무배치 차별 등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기소의견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며, 노조파괴의혹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 것은 노조파괴 의혹의 핵심이었던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조 파괴프로그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시행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무법인과 유성기업 측이 컨설팅 제안서를 두고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노조 탄압 사례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의가 있으면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를 해서 따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김상은 담당 변호사는 "유성기업 측과 노무법인 관계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처럼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없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충북옥천의 20여 m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유성기업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유성기업과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행위가 하나도 인정이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프로그램이라며 문건을 공개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명백한 기업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공개한 컨설팅 제안서를 통해 유성기업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국회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한 혐의를 검찰이 사 측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사갈등을 겪던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5월 18일 노조가 파업 돌입을 결정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통보한 뒤 그해 8월 21일까지 공장을 폐쇄해 노동계로부터 '사 측이 방어적 목적이 아닌 어용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RELNEWS:right}

    또, 지난 2012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 측이 노사교섭이 결렬되면 용역 투입·직장폐쇄를 하고, 제2의 노조를 만드는 방식의 노조 말살 패턴이 발견됐다'며, 한 노무법인이 유성기업에 제출한 컨설팅 제안서가 공개돼 파장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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