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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정작 고객 보호 내용 없어…"



경제정책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정작 고객 보호 내용 없어…"

    시민단체 "피해자 관점이 아닌 금융사와 금융당국 중심의 대책"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에 앞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22일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방지 대책‘에 대해 3개 카드사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고객 등은 ‘소비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개인정보유출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최대 50억 원까지 늘리고, 정보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3자 정보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지주 그룹내에서 공유하는 정보의 활용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문제가 된 롯데카드, NH농협 카드, 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은 4분기 가운데 한 분기에 해당하고, 영업정지 후 경영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카드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금융사와 금융당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국장은 “카드사인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열람권이나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뒷북이다. 이런 일이 한 두 번 생긴 것도 아니고 매번 반복돼도 여론이 집중 될때만 대책 내놓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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