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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최근 5년간 개인정보 1억3천만건 이상 유출"



국회/정당

    이상일 "최근 5년간 개인정보 1억3천만건 이상 유출"

    "적발기관 53% 징계 안받아, 관리책임 강화 법안 발의할 것"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자료사진

     

    최근 개인정보 유출 대란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모두 1억300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52만건 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1억400만 건을 포함한 수치다. 하지만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전에는 신고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적발 건수만 포함돼 실제 유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별로는 금융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에서 1억331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은행·카드사 등 금융사에서만 1억651만 건이 유출됐다. 또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도 439만 건이 유출됐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위탁업체의 범죄행위로 인한 유출이 1억41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홈페이지·웹서버 등 해킹에 의한 유출 3027만건, 내부 직원 유출 220만 건, 업무 목적 외 유출 92만 건, 내부 직원 단순 실수 2만 건 등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곳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13곳에 불과했고 14곳은 경고·주의 등 시정조치에 그쳤다. 특히 절반 이상인 31곳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신용정보보호법에 금융사 등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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