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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곗돈 19억원 '꿀꺽'한 50대,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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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곗돈 19억 원을 들고 잠적한 50대가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0일 시장 상인 등이 맡긴 곗돈 19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손모(5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2007년 2월까지 시장상인과 주민 등 33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19억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곗돈을 먼저 탈 수 있게 해주는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그동안 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여동생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지내왔다.{RELNEWS:right}

    그러나 최근 딸과 통화하다 꼬리가 잡힌 손 씨는 사기죄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남겨둔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손 씨는 곗돈 대부분을 낙찰계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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